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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흥 군 다 문 화 가 족 지 원 센 터
  • 기사등록 2011-10-12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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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합니다.

1. 이용대상
- 0세(3개월)~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2. 이용시간
- 월 80시간 지원가능(1일 기본 2시간 /연 480시간 지원 가능)
3. 서비스내용
①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②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③ 안전·신변보호 처리
④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⑤ 놀이 활동 등
※ 단, 전문 교육, 가사활동(설거지, 집안청소, 음식 만들기, 이유식 조리)은 제외
4. 이용방법
- 회원 및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상담·조사⇒대상자 선정 및 통지
5. 이용금액
-건강보험 납부액에 따라 가,나,다형으로 구분/차등지원
6. 제출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센터 방문 작성)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센터 방문 작성)
- 응급처치동의서(센터 방문 작성)
-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 ·나형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증명 자료 1부
* 근로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전월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기타 자세한 문의 ☎ 832-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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