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가 3/4분기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52건에 대해서 11월초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2」에 의거 자료 제출 요구서를 통보하여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실제 거래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자료 미제출, 증여 등 물건에 대해서는 동법 제51조 의거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하고 이중계약서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6개월이내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자료 미제출자 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 신고 된 거래가격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므로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