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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확보를 위해 출동 중인 차량에도 양보해주세요.
  • 기사등록 2011-10-24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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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 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양보의무 위반 시 현장출동 소방차와 119구급차 등에 부착된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로 촬영된 녹화자료를 근거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2009년 11월 14일에 발생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등은 소방차량의 도착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어 일본인 관광객 1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한국과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골든타임(4~6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로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하다.

소방방재청 자료조사에 의하면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 때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되었고,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여서, Fire-Lane(미국) 같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의 양보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지름길이므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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