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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겨울철, 구제역 발생 가능성 높아 - 금년중 실시하고 있는 백신항체 형성여부 검사 및 외국 발생사례 등을 감안…
  • 기사등록 2011-10-25 0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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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0.24일 농림수산식품부「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NSP항체가 상당수 검출되고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행객 등을 통해 외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금년 겨울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NSP항체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특정 시점에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현재는 체내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항체양성축은 이동제한 후 도축장에서의 도태만 허용

지난 10.16일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구제역 재발방지에 모든 부처가 협조할 것”을 지시한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상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 4.20에 경북 영천의 돼지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그동안 12건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가지 측면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11.7∼9월중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실시(3,507농가, 17천두)한 결과 항체형성율이 소는 98.7%, 돼지는 70.2%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돼지를 사육하는 21농가와 소 3농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항체형성율이 낮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황이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항체형성율이 소 80% 이하, 돼지는 면역 특이성을 감안할 때 항체형성율이 소에 비해 낮아 60%이하임

* 1차 백신접종시 소는 95~100%, 돼지는 60∼80% 수준이 정상임

② 아울러 ‘11.1∼8월중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경력을 조사하는 NSP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2,008농가 132,909두 중에서 153농가 1,005두가 이전에 구제역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체양성 가축은 비록 현재는 몸안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농장 내·외부와 자연환경에서는 아직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독·예방접종을 기피하는 등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재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국경검역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전국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생시 발생농장의 감염축만 살처분하게 된다.

* '11년 14개 발생국 중 중국(9.30), 대만(7.26), 북한(3.25) 등 주변국에서 지속발생

참고로 대만의 경우 '97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03년에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09년부터 간헐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거나 예방접종시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구제역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도 최대 80%까지 삭감하고, 농가의 방역 소홀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백신 항체 형성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형성율이 낮아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정부 정책자금 및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12년부터는 방역을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몰보상금도 전체금액의 20%를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방역 소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작년과 같은 구제역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6일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농림수산검사검사본부·지자체 및 관련단체 및 협회에도 상황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방역조치]
농가 자율 접종체계 확립 및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지원
① (백신접종 관리) 지자체장을 포함한 농가별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관리 강화(10.17∼)
- 월 1회이상 담당 농장을 방문 및 주 1회이상 전화 ·SMS 문자 발송
② (백신접종 지원) 소 50두 미만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연중 접종 실시
- 지원대상 : 159천호, 1,676천두(연간 130억원)-두당 시술비 3천원
③ (혈청검사 확대)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강화
- 물량 : ('11년)31천두→ ('12년)102 : 백신 미실시 농장 과태료 처분

* 소 12,000농가, 돼지는 농장당 연4회 검사 실시

유사시 대응체계 확인
① (가상방역훈련)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CPX 실시
- 현장훈련(10.25, 경기 화성), 도상훈련(10.28), 지자체별 가상 훈련(11.18)

예찰활동 및 방역일지 공급·기록 등 방역 강화
① (지도점검) 전국 모든 우제류농장의 백신상황 점검 및 독려
② (예찰 강화) 전화예찰요원(800명)을 통해 월3회 농장 전화예찰, 휴대폰 문자(SMS) 발송
③ (기록유지) 농가에 방역일지를 공급하여 소독, 출입차량, 가축 출하 등 사항 기록을 유지하고 유사시 역학조사에 활용

언론 등을 통한 홍보 강화
① (홍보 강화) 지방지, 전문지 광고 및 리후렛 등을 통해 백신접종 필요성 및 정확한 접종요령 홍보
- 검역검사본부 및 생산자단체 등이 협력, 지역별 순회 교육 병행
② (현수막) 도로·도축장 등에 "백신접종 100% 실시,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처분" 현수막 부착
③ (SMS 문자) “구제역 백신접종 100% 실시,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처분,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됩니다.”(주 1회)

전국적인 일제소독 조치
① 축산농가·사료공장·도축장·축산분뇨·가축시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
② 효율적인 농가 소독지원를 위해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제도 개선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은 계속하되, 현행 농가·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지원(연 20회)을 중단하고 '12년부터는 지역축협에서 전문 방제단을 구성하여 연중 농가소독 실시

[국경검역조치]
전국 주요 공항만의 국경검역 추진상황 일제 점검
- 점검대상 : 전국 주요 공항만(7개소)
- 점검기간 : ‘11. 10. 19(수)∼10. 28(금) 기간 중 1박 2일
- 중점 점검사항
· 불법 휴대 검역물 및 밀반입되는 검역물 검색 실태
· 공항만 소독 실태 및 남은 음식물 처리 실태
· 해외여행객 대상 국경검역 홍보 실태 및 유관기관 공조 실태
· 축산관계자 등 출입국신고 관리 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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