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에서는 2007년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총 32,108명에게 2,503,524만원을 지급하였다. 반면에 2007년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결과, 총 290명을 적발하여 199,768천원을 반환.징수결정하였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뿐만 아니라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반환해야 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때 취업사실(사업자등록 포함)이나 소득유무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는 취업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미취업상태일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가능하나 최근 허위 및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전담자를 지정하여 부정수급자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한 부정수급적발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보가 매월 자동 생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액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