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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최소화
  • 기사등록 2011-11-04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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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담양군이 주요 관광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정 구역면적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군은 당초 금성면 금성리와 대성리, 원율리 부근의 담양호 하류를 비롯 담양온천 지역과 담양읍 학동, 남산리 부근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관광지 689천㎡에 대해 주변 경관과 부합되지 않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담양군의 관광계획과 부합되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다.

군은 이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청취 했다.

의견 수렴 결과 해당 주민 대부분이 사유 재산권의 과다한 행위제약과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함 등을 이유로 지정 반대 의견이 제출했고, 군 의회에서도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군 관광계획에 따라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지역 지정이 필요하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정 구역을 대폭 줄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관광지 주변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는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 경관지구 지정 등의 대안을 마련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조기에 해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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