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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제자유무역도시 배후단지 활성화 총력 - 2012년 5월 서측배후단지 조성완료
  • 기사등록 2011-11-04 2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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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형태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변모하면서, 세계의 주요 항만 산업은 항만배후단지와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화물의 보관․유통․전시․판매․가공 등 부가가치 창출 및 종합 물류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물류허브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광양항은 1998년 제1단계 컨테이너부두를 개장한 이래로 현재까지 총 16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완공함으로써 연간 548만TEU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더불어 물류 허브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배후물류단지 건설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동측 195만㎡를 조성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서측은 올해 말까지 108만㎡를 조성하고 2012년 5월까지 85만㎡를 조성하여 총 193만㎡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는 현재 대한통운(주) 외 24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15개 기업이 운영중이며, 10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인 배후물류단지는 지정된 구역내에서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 및 중마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하여 약 888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본임대료가 ㎡당 200원/월, 우대임대료는 ㎡당 조건별로 최저 30원/월의 임대료가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금액에 따라서 최고 15년까지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관세․부가가치세.교통세.주세와 취득세.등록세.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되고, 입주업체간 거래되는 외국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의 직접 배후권역인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의 물동량 창출 순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위 지자체 중 각각 10위, 14위, 12위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양항의 물동량은 수출입 품목 및 대상국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으며, 항만 자유무역지역의 업체당 화물 유치량이 여타 항만자유무역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시에서는 광양항의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의 입주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강화 및 세제혜택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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