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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임시특례법에 의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접수 -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 기사등록 2011-11-11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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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용도에 맞도록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양성화(임시특례법)신고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시행되어 지금까지 불법전용산지가 전, 답, 대지, 과수원, 군사시설 등 86건 18만여㎡가 양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주거용 시설 포함)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은 이용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림어업용의 경우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청 산림자원과(☎ 061-797-3573)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던 시민들에게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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