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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하세요! - 실제 농가부담은 20% 미만
  • 기사등록 2011-11-14 1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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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개화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의 불안을 해소하여 매실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매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보험대상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당이 되며, 광양시의 경우 지난해와 금년봄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인해 매실피해가 발생, 2010년에는 339농가 1,001백만원, 2011년에는 323농가 80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매실은 2009년부터 광양시를 비롯해 순창, 하동 등 매실주산지 3개시군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품목으로 지정되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입자격은 1,000㎡(300평) 이상 매실을 경작하고 가입금액이 300만원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된다.

시는 금년에도 많은 농가들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금 예산 408백만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체 납부 할 보험금중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80%을 지원하고 지역농협에서도 농협 재정상태에 따라 농가부담금중 일부분을 지원 해주고 있어, 사실상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금 납입액의 20% 미만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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