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홍이식)은 건설근로자 생계안정 차원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합동으로 관내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12월초까지 실시하게 될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소개요금 부조리와 무등록 소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건설관련노동조합으로부터 부조리 제보 및 민원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구직자로부터 서면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소개요금을 받거나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인력모집 광고를 한 업체가 구직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현장으로 근로자를 보내는 행위(무등록 직업소개소로 간주), 소개사업자단체에서 소개요금을 담합하거나 구인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구인업체에 대하여 소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직업소개소 준수사항 미 이행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