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내년 4월부터는 조리 및 생식용으로 판매되는 넙치와 우럭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한다.
여수시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현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을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로 확대토록 했다.
원산지표시 의무화 수산물은 넙치와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이다. 또한, 반찬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했다.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업소명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