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9월 9일 소방방재청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2006년 119 응급차 이용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정부는『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적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문 개방 ▶시설물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취객 및 비응급환자 이송 요청 시 119구조·구급대가 출동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시행령이 입법된 배경에는 지난해 전체 119구조구급 환자 이송건수 148만여 건 가운데 약 2/3가량이 비응급 환자였고, 그 가운데 취객이 1.2%인 1만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비응급환자 이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에 정작 중요한 응급환자, 즉 생명이 걸린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에 의한 강요보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나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구급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소방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위해 응급 출동은 정말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양보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