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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에 13억여원 손해 끼친 前조합장 입건 - 면세유 부정유출 벌금도 수협 자금으로 충당
  • 기사등록 2011-12-13 0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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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어민들이 생산한 김을 아무런 담보 없이 외상판매하다 수협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협자금을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한 前조합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13일 어민들로부터 수매한 김을 수년 동안 외상 판매해 오다 업체의 부도로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수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업무상배임)로 전남지역 모 수협 前조합장 A씨(67)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A씨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들이 면세유를 부정 판매한 사실로 법원에서 부과 받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에 수협 자금을 끌어다 쓴 혐의(업무상배임)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수협에서는 예약판매 사업을 할 경우 유통업체로부터 물품수매 예상가액의 20% 이상을 증거금으로 납부 받아야 하고, 대금은 물품 인도와 동시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외상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4월경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소재 수산물판매업체 3곳에 아무런 담보 없이 100억 원 대의 김을 외상 판매해 오다 최근 업체 2곳의 부도로 12억 5천만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07년 말 수협직원 13명이 어민들과 공모해 53억원 상당의 면세유(65만 3천여ℓ)를 부정 유출한 혐의로 직원들에게 부과된 벌금과 변호사비용 등 5천 2백여만 원을 면세유 공급 주유소와 어민들이 찬조한 조합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와 같이 외상판매의 대가로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지인 등을 통해 영어자금 1천500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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