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지적측량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휴무일에도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적측량 후 30일 이내에 측량신청자가 경계를 재확인하여 주기를 요구할 경우 추가비용 없이 무료로 재 측량하기로 대한지적공사 보성군지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휴무일에도 지적측량을 해주기를 원하는 민원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지금까지 토지를 개발하거나 매매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지적측량을 신청 경계점을 표시 하게 되는데, 공사 등으로 기 표시했던 경계점이 망실되어 경계 확인이 불가능 할 때는 추가로 측량비용을 지불하고 재 측량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적측량민원 365서비스를 운영, 민원인이 요구하면 휴무일에도 측량을 실시한다.
보성군관계자는 “대한지적공사보성군지사와 협약을 맺어 경계점 표지 망실로 측량완료 후 30일 이내 측량신청자가 망실된 경계점의 표시를 요구하면 측량수수료 없이 1회에 한하여 재 측량하기로 협약했다” 며 “지적측량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