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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빙자 사기 행각 벌인 무등록 중개업자 검거!!! - “농촌 노총각 상대 베트남 여성과 결혼 미끼로 사기행각 벌인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11-12-21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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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서장 조상현)에서는, 2011. 12. 20. 13:00경, 농촌 노총각들을 상대로 관계당국에 등록절차 없이 주거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며 소개비등 각종 결혼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임00(51세, 남)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임00(51세, 남)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혼인한 자로 시골 노총각들이 우리나라 아가씨와 결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마음먹고 사무실도 개소 및 관계당국 등록도 하지 않은 자로서 2011. 11. 29. 결혼 중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소재 정남진 농협에서 같은 읍 행원리에 거주하는 김00(42세, 남)에게 접근하여 “ 내가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운영하는데, 어리고 예쁜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며 혼인 하는데 필요한 서류비용등 명목으로 금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0. 1월 초순경부터 2011. 11. 29 까지 2년여에 걸쳐 장흥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을 한 것이다.

경찰은 농촌 노총각들이 우리나라 여성들과 결혼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외국 여성들과 결혼 한다는 약점을 이용,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혼인 후 베트남인 처가(妻家)에 드나들면서 마치 국제결혼 중개업소 소장인 듯 행세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에게 접근, 결혼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농촌 노총각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한 피의자에 대해 입건․수사 실시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 지역 농어촌 일대에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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