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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당한 청탁방지 위한「청탁등록센터」가동
  • 기사등록 2011-12-21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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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가 공직사회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대표적인 부패유발 요인인 부당한 청탁을 뿌리 뽑기 위해『청탁등록센터』를 가동했다.

지난 20일 시는 산하 전 부서에『청탁등록시스템』운영계획을 시달하고 인사청탁, 이권청탁, 사건개입 등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 들어올 경우 등록을 할 수 있는 청탁등록자 권한을 전 직원에게 부여했다.

이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상 감사분야에『청탁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청탁등록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1년도 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기본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는 청탁의 범위는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단,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한,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감사담당관은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련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사 등의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청탁등록센터』 가동으로 부패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되고 공직자가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선량한 공직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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