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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재호)는 내년에 실시되는 양대선거와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해 신안군선관위 사무실 입구에 “공명선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금품이 살포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공명선거함”을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였다고 말했다.
“공명선거함”에 투입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공명선거함”과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