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본부(본부장 박청웅)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 2011.09. 09)을 근거로 구조․구급 활동중 단순조치나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구조 및 이송요청을 거절하고 겨울철 폭설 및 사고에 소방력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서는 법 시행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12,193건을 처리하면서 그 중 14건에 대해 거절을 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10건에 비해 거절건수가 증가였다.
구조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로는 단순한 문 개방, 시설물 등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의 단순처리 및 포획, 주민불편해소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는 출동이며,
구급활동의 경우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환자, 만성질환자 등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등이다.
그러므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119구조. 구급대를 요청하고 단순사고나 비응급 상황에는 신고를 자제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