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권유린과 절도 등 국민생활 저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22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해상 밀수와 강․절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새해 초까지 ‘국민생활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폭력 등 인권유린 행위, 해상 강․절도 및 선불금 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 △해이해진 공직기강에 편승한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도계(道界) 침범 등 분쟁유발형, 어구 불법개조 등 자원남획형 불법조업 행위 △폐기물 불법투기와 오염물 불법 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를 차단하고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제 소재수사도 벌인다.
해경은 이를 위해 여수와 순천, 고흥․보성 지역 주요 항포구와 해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전력자나 우범 선박, 장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우범요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바다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