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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지역협력형사업 17억원 지원 - 12. 28(수) 14:00,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업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1-12-25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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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는 내년도 지역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예술교류활동 증진으로 시민문화향유 및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협력형 사업에 1,730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으로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774백만원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200백만원 ▲시․도기획지원 200백만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556백만원으로 각 사업별 공모를 통해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광주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주관한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예술 시설운영자,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이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와 (재)광주문화재단은 내년도 지역협력형 사업의 지원대상․규모․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내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공연장 가동율 제고 및 공연예술활성화를 위해 올 해 사업비 500백만원보다 270백만원이 증액된 770백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참가했으나, 내년부터는 비상주 단체도 공모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공연장 인센티브 확대차원에서 공연장에 기획인력 1인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은 예술가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예술교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문학․시각예술․다원․복합예술분야가 해당된다.

시․도 기획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문화예술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지역거주 작가․안무가․연출가․배우․예술기획자 등과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소재로 한 창작․발표를 하는 기획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은 지역문화예술역량 제고 및 문화향유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개영역 8개분야에 해당되는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이다.

- 3개영역 : 시민문화향수 지원, 전문예술창작지원, 신진작가 창작지원
- 8개분야 : 문학,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다원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설명회에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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