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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3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 - 2011. 12. 26 ~ 2012. 1. 25까지 신청
  • 기사등록 2011-12-26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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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2013년도 해양수산 사업 신청 요령을 공고하고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30일간) 군․읍면을 통해서 2013년에 시행할 해양수산사업을 신청 받아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업인의 소득과 직접 연관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수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어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사업, 어업 기반시설인 소형어선 인양기,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 등 다수의 기존사업과 신규 개발사업 등이다.
 
고흥군은 이와 관련해 2012년 1월 25일까지 어업인들에게 신청 받아 타당성 조사 및 신용 조사를 거쳐 2012년도 2월 하순경 군 수산조정 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쳐 2012년 2월말까지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예산요구 할 예정으로 다수의 어업인과 어촌계, 수산관련 단체 등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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