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연말연시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음주 운항자 증가에 대비하여 음주운항 지도 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해상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를 위해 이번 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7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고 전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으로 ▶ 어선, 낚시어선, 레져보트 ▶ 여객선, 유.도선, 소형 화물선 ▶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달 16일부터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 되면서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에서 0.05%이상시 적발로 강화됐다”면서 “음주 운항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이번 해 음주운항 사범 14건을 적발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