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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발표 - 성범죄자 46명 적발, 해임, 폐업, 징계 등의 조치
  • 기사등록 2011-12-26 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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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16개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조로「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6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는 처음 실시되었으며, 30만여개의 교육기관․시설 근무자 1백 3십만여명에 걸쳐 경찰청 경력조회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 결과, 당구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 중 21명, 교사, 개인과외교습자, 학교일반직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 중 19명, 아파트경비원 중 5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 중 1명의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었다.

적발된 46명에 대해서는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으로 조치하였다.

여성가족부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원활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 경찰관서로 확대 실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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