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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용연수 책정 확대.합리적 조정
  • 기사등록 2011-12-28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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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정부물자의 효용가치를 높여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부물품의 내용연수 책정물품이 확대되고 내용연수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활용도가 높은 정부물품을 중심으로 내용연수* 책정을 현행 1천550개 품명에서 1천565개로 확대하고 최근 제품의 성능향상 등의 흐름을 반영해 319개 품명의 내용연수를 연장키로 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 내용연수 :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조달청에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그 동안 각 부처 공통물품을 대상으로 책정하고 필요시 각 중앙관서별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우선 미니밴, 선박신호장비, 개인용비디오녹화기 등 IT정보기술제품 또는 부처별 보유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15개 품명을 신규 내용연수 책정품목*으로 포함됐다.

* 내용연수 책정물품 규모 : 모두 1천 565개 품명으로 7조 1,184억원(176만점) 규모. 이는 국가기관 주요물품(취득단가 50만원이상 7조 8,255억원/187만점)의 약 91%를 차지

보안용 카메라, 전자현미경, 주파수분석기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제품의 성능향상으로 실제 사용기간이 연장된 319개 품명에 대해 1년에서 3년까지 내용연수를 늘렸다.

항온항습기, 대기자호출시스템 등 장기사용에 따른 제품성능저하와 구형화 등으로 실제사용기간이 단축된 131개 품명은 1년에서 2년까지 내용연수를 줄였다.

조달청은 이번 내용연수 개정(연장, 신규 책정 등)으로 정부물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져 연간 1,015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용연수는 물품의 취득시기, 불용결정 및 처분, 감가상각 등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요한 제도로,

그 동안 정부기관에서는 물품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물품을 내용연수가 도래할 때까지 보관하거나,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은 적정 사용기간 판단이 곤란해 불용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임종성 전자조달국장은 “최근 IT기술의 첨단화로 제품의 성능향상과 수명 등이 크게 변했다.”면서 “이번 합리적인 내용연수 조정으로 물품사용이 연장되는 등 물품의 효용가치가 높아져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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