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시기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례군(군수 서기동)에서는 올해부터 공사대금 지급시기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사전예고함으로써 체불임금을 사전에 방지하여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급시기 알리미 서비스’는 구례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준공(기성)검사공무원 지정시 구례군 홈페이지(입찰정보), 읍면 및 공사현장사무소 게시판에 공사대금의 지출시기를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체불임금 민원이 해소되고 나아가서는 체불임금 없는 공사현장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해 11월 18일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