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광군 고시 제2011-111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단가 고시- -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소유자 부담
  • 기사등록 2012-01-13 17:54:5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은 금년 1월2일부터 주택, 건물 등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제작 및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설치 관리는 군에서 직접 했지만 금년 1월부터 신축 건물 등은 건축주가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군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제작업체에 건물번호판 제작(번호판 제작비용 조달단가 개당 7,100원)을 의뢰해 건축주에게 교부한다. 건축주는 교부받은 번호판을 신축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고 부착사진을 제출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다.

또한, 군에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개인이 직접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 하거나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할 경우, 번호판이 부착됐다고 인지할 수 있는 사진을 건축 사용승인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1월부터는 건물번호판 미부착시 건축물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없으며,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경우 재교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영광군은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재교부신청하지 않거나 재교부를 받고 부착하지 않으면 도로명주소법 제25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663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