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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 2008년도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강화
  • 기사등록 2008-04-24 0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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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완도, 해남, 강진, 장흥지역에 대한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관내에는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크고 작은 300여척의 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음주운항 ▲정원초과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키로 하였다.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으므로 불법낚시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난해 불법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68건으로 주로 구명동의 미착용 등과 같은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 많다.

해경관계자에 따르면 ‘출항 낚시어선에 대하여 안전사항 주지 및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휴대폰 문자를 이용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니 주의를 기울이고 낚시어선 종사자는 관련법규 준수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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