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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임신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 태아 보호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루 1시간 단축하는 9 to 5 근무제 실시
  • 기사등록 2012-01-17 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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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1년 미만 유아가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갖게 한다.

북구는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1시간 단축 근무하는 ‘임신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9 to 5 근무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공무원 단축근무 시행에 앞서 1시간 단축근무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지난 12월말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이 북구 의회를 통과했다.

종전에는 생후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어려웠다.

또 육아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유증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해쳐 태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올해부터 육아시간을 근무제도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임신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근무시간 단축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배려 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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