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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 신학기前 학교폭력 분위기 제압, 학생.학부모 안심 서비스 제공
  • 기사등록 2012-01-26 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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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조현오)은 학교폭력과 관련, 1월 26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연이어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활동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치안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청.경찰서 실정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도록 지방청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대응.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탈피, 문제해결사로서 예방과 피해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통해 근절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으로 2012년도 신학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심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신고시스템을 구축,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부.학교당국과 적극 협력하여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에 필요인력을 지원하여 신속히 피해 사례를 정밀 확인 및 조치하고 관내 초.중.고교와 협조, 전교생에게 문자를 보내고 답신으로 117신고전화.경찰관 연락처로 피해신고를 받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 개발로 전수조사를 보완하는 한편, 범죄예방교육 등을 활용하여 학생.교사 상대로 수시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117, 안전Dream 포털 등 On-off line 신고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117 학교폭력 신고번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2011년 보다 신고가 25배 증가하는 등 향후 보다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찰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117신고센터를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 설치하고,

※ 서울.광역시는 Wee센터(교과부)에, 道단위는 CYS-Net(여가부)에 개소 예정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교육 및 게임업체(Angry Birds등)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폭력 신고 홈페이지인 안전 Dream포털과 연계,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명 Don't ask, Don't tell 정책 하에, 사건 조사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고 경찰서 출석없이 E-mail 조사로 대체하는 등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 표창, 기념품, 신고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여 신고는 正義로운 것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라는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처, 경찰신고 = 곧, 형사처벌 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국민안심 사건 처리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존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 처리를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으로 대응 하고, 보복폭행 등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 할 방침이다.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안전 Dream팀을 구성, 사안의 경중과 가해학생의 전력 및 피해학생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처벌 또는 선도대상으로 분류.처리하고,

<처벌대상 사건>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사건

<선도대상 사건>

◦사안이 경미하여 경찰의 개입 보다 가해자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 자진신고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선도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선도와 화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입건 등 사건처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선도 및 분쟁조정 등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 등 반성을 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서 범죄예방교육.견학.봉사활동 등 선도프로그램을 개발.연계하고 필요시 학부모를 참여하도록 하여 선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처벌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시부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장은 기능별 구체적인 임무 부여와 사건처리를 지휘하고, 담당형사는 매뉴얼에 따른 인권수사와 피해학생의 추가피해 예방과 가해학생의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요 역할>

◦ 접수 즉시 피해학생과 연락, 추가 피해 확인 및 학교 통보로 관심 촉구

◦ 계.팀장은 피해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절차 안내

◦ 가해학생.학부모에게는 보복폭행 엄중경고(보복폭행.상해시 1년이상 징역)

◦ 필요시 담당형사가 해당학교 진출, 추가피해 사례 접수 및 수사

관련기능별로 학교.교육청의 직접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우수지원사례 등에 대한 언론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피해학생.학부모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반드시 제대로 처리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완벽한 사후관리, 맞춤형 서비스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경찰관간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접수 후 1주일은 매일 1회 주기적으로 면담 또는 연락하고, 피해정도 및 심리상태에 따른 지원방안을 안내하여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회복에 주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해학생(사전 부모 동의)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인성.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등을 파악,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가해학생의 태도.반성유무 등을 사건기록에 첨부, 사법처리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例)>

◦심리Care, 상담 등 → Wee센터(126개, 교과부), CYS-Net(39개, 여가부) 연계

◦상해 등 피해시 → 병원 무료 치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

◦위자료 등 피해배상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 안내

◦소송지원 → 법률구조공단 연계, 무료지원(월소득260만원이하등)

<선정 기준>

◦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거나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자

◦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자 등

아울러, 신고학생에 대해서는 전화.메일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적인 신고채널을 유지하여 보복폭행 여부 확인 및 즉시 조치로 신변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곧 신학기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 치안력을 집중, 선제적으로 학교폭력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집중활동기간(2월)을 설정, 교사.학부모 등과 합동순찰 및 알몸동영상 등 강압적인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건전한 졸업식을 유도하고,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2~4월), 특별단속기간(1.19~4.30)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경미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불입건 및 선도에 집중하고, 일진회 등 불량써클과 관련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개학.신학기(2월초~ )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관이 모교 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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