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지난 2002년 3월 인상 이후 9년 동안 동결하여 왔던 상수도 요금을 수돗물 판매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19일 제203회 광양시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12월 2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 상수도요금은 오는 3월 고지되는 요금부터 평균 ㎥당 705.6원에서 797.2원으로 13% 인상하게 됨으로써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6.9%에서 98.2%로 경영 적자폭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세대당 부담액이 월평균 가정용은1,400원이 오르게 되고, 일반용은 6,420원, 전용공업용은 32,010원이 오르게 된다.
가정용의 낮은 요금은 일반용과의 요금 격차가 2배에 달해 요금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17.2% 인상 조정하였으며, 한 달 사용량이 20㎥이하 가정은 현재 1㎥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21㎥에서 30㎥ 이하는 1㎥당 700원에서 840원으로, 31㎥이상은 1㎥당 1,000원에서 1,140원으로 구간별로 인상된다.
또한, 일반용은 평균 10% 오르며, 한 달 사용량이 100㎥ 이하는 1㎥당 1,030원에서 1,130원으로 9.7%, 101㎥에서 300㎥ 이하는 1㎥당 1,100원에서 1,210원으로 10%, 300㎥에서 500㎥ 이하는 1㎥당 1,250원에서 1,370원으로 9.6%, 501㎥ 이상은 1㎥당 1,300원에서 1,430원으로 10%로 각각 인상된다.
전용공업용은 평균 7.9% 오르며, 한 달 사용량이 150㎥ 이하는 현재 1㎥당 430원에서 470원으로, 151㎥ 이상은 1㎥당 540원에서 590원으로 구간별로 9.3%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한다.”라며 사용자는 가능한 한 수돗물 아껴 쓰기로 인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03년 이후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인한 년간 1,283백만원의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비용을 보전함은 물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확장 등 시설 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원가보전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 했다며, 지속적으로 더 나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