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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봄철 산불예방 비상체제 돌입 - 산불발생 읍면 및 마을『산불패널티』부여
  • 기사등록 2012-01-31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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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오늘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05일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장흥군은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군 및 읍․면 10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초동진화태세유지를 위해 산불진화장비를 점검 정비하였으며 읍․면에서는 마을이장 및 기관단체를 통한 정신이상자 및 노약자를 중점관리하고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간다.

장흥군에 따르면 산불은 예방이 가능한 인재(人災)이고, 이는 공직기강과 연관됨에 따라 산불발생의 읍․면 및 마을에 대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불패널티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과 연접한 산불취약지 논․밭두렁에 “절대 소각금지” 깃발 900개를 설치하여 집중 홍보는 물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불발생 취약지를 집중감시 할 수 있도록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44명 등 산불위험 기간동안 연인원 4,600여명을 투입하여 산불없는 장흥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봄철은 산불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 단 한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산불가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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