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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풍수해보험 단체가입(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 지원 - 가입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 기사등록 2012-01-31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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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군수 이명흠)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추세에 따라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을 홍보하고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 주택에 대하여 단체가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이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주택 가입의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기초수급자 86%, 차상위가구 76%, 일반은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기초수급자 1,883가구, 차상위계층 1,309가구가 단체가입 되었고, 일반주택 11가구, 온실 4동 등 총 3,207건이 가입되어 총 보험료 102백만원이 지원되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취약가구, 일반주택, 온실농가 등 많은 가구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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