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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별도 시설서 교육 - 학교장·교사의 역할·책임 강화
  • 기사등록 2012-02-06 1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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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역할·책무 강화=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 조사가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경미한 폭력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소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한다.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올해부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해야 하는 등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아울러 학급의 학생수가 과다한 경우 생활지도 업무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도를 도입한다.

복수담임은 올해에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한다. 학생수 기준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게임중독 등 포함)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에게 인계해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하면서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졸업 시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에 활용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다.

특히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별 생활지도전담팀 운영, 행정업무경감, 법률상담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전문적 학생상담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되, 올해는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하고 Wee 클래스 구축을 추진한다.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올해부터 교사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 예비교원들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을 높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에는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사이버 폭력 대응 등이 포함된다.

신규로 교사를 채용할때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상황 문제해결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실시한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대폭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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