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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에 비만치료제‘시부트라민’사용 제조 판매자 구속 - 심장발작,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높아 사용중단 된 시부트라민 첨가 다…
  • 기사등록 2012-02-07 1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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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하여 다이어트 식품 제품을 제조 판매한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고려발효공학(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약사(남, 66세)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리민’을 사용하여 제조한 ‘미인단(아침용, 저녁용)’, ‘감비단(A, B, C)’ 제품을 체지방분해 효과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 과 전국 피부관리실(22곳), 화장품판매점 등에 ‘07.3월부터 ’12.1.11.까지 2,362셋트(470kg), 금1억9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부트라민은 '09.10.월경 중국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1kg(300만원)상당을 구입하여 함초분말, 감잎분말 등 220kg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미인단(아침용)’ 제품 제조하였음.

충남 연기군 소재 ‘미인단(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씨(여, 30세)는 박모씨로부터 ‘미인단(아침용, 저녁용)’, ‘감비단(A, B, C)’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미인단 덕용’(아침용 600g)제품을 30g씩 소분하여 ’감비단A, B'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고 ‘미인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07.8월부터’12.1.11.까지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946셋트(191kg), 금1억3천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 미인단, 감비단 제품에서 각각 시부트라민 성분 검출량이 불규칙한 것은 균질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10.10월 사용중단 이전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1일1회 최초 8.37mg 복용 기준으로,

- ‘미인단’ 및 ‘감비단’ 1일 2회 6g(60환)을 섭취할 경우 시부트라민 성분 4.72764mg~5.2485mg 섭취하게 되므로 사용중단 이전 권장량의 약57%~65%임.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 39셋트(7kg), 금850만원상당을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유사한 다이어트 제품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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