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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담임교사제 도입…어떻게 운영되나 - 담임학급 공동 책임…업무 분담은 학교실정에 맞게
  • 기사등록 2012-02-08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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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여러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원이 바로 담임교사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경우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하다.

학교에서 자율 운영되는 ‘부담임제’는 담임교사 결근시 담임의 역할을 임시로 대신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업무 분담을 추진하며,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교사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중에서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중학교 교사의 40% 정도는 비담임이며, 이들에게 부담임 역할을 부여해 학생을 보살피도록 하고, 담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담임은 알림사항 전달·급식·청소지도 등 학급운영, 학생상담·출석 및 지각 점검·학부모상담·복장지도 등 생활지도 업무를 맡는다. 부담임은 학적관리, 학급행사 운영, 학급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한다.
 
정부는 일단 일정 규모 학급을 기준으로 올해 중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통합해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청·지원청의 불필요한 공문 발송을 억제해 담임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서 학급생활지도비 편성을 적극 권장해 담임교사가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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