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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기사등록 2012-02-14 2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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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정기호)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2. 1. 1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영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산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3급은 1,000,000원, 4~6급은 700,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접수 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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