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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예금자 보호 한도 재검토해야
  • 기사등록 2012-02-16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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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평생 모아 놓은 재산이 순식간에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며 비단 피해자들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금융 자산은 문제가 없는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한 번 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 심리의 배경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자리 잡고 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 둔 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제로로, 그 동안 국내 금융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1인당 보호한도가 10년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국내 금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10년 간 꾸준한 경제 성장과 금융 선진화로 1인당 금융 자산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데 비하여, 1인당 예금자 보호한도는 멕시코의 1/3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 선진국들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1인당 예금보호 한도를 높였던데 비해 우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OECD 국가들의 평균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예금자보호 한도액을 획일적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경영 성과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도액을 인상하게 되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방해하여 향후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금융자산 보호 확대를 통한 금융 시스템 안정화라는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의 정책 목표가 자칫 일부 고액 금융 자산가들의 재산권만 보호하는 결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째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한 재검토는 시급해 보인다. 국내 1인당 금융자산 규모 및 금융기관별 자산 규모나 건전성에 맞춰 현재의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인상해야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는지, 아울러 그동안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손쉽게 받은 예금으로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일부 부도덕한 금융기관에 앞으로도 계속 5천만 원의 한도를 계속 주어야 할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장 허 기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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