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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추진 - 약물 오․남용 예방과 건강 증진 도모
  • 기사등록 2012-02-16 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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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양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지방문 상담, 교육, 리후렛 제작 배부와 함께 관련기관 사이의 연계, 협조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의료 이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앞서 2011년도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2010년 대비 저소득층 고위험군 대상자1인당 평균 급여일수를 20% 감소(856일→681일) 시키고 1인당 평균 진료비도 24% 감소(5,547천원→4,214천원)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도에는『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대상자 전액 본인부담제』의 도입으로 같은 병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종류의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처방․조제받을 수 없으며,

6개월간 중복 투약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개월간 약제비(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널리 알려 의료기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선택병․의원제도는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급여일수 초과시 연장승인을 의무화 하고 선택병의원으로부터 진료를 의뢰 받지 않고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중인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적정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연계, 가정간호 및 가사도우미 연계, 사회복지시설 입소 연계, 전화․서신․방문교육 등 자원 연계 의뢰하는 등 사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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