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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철이 다가오면서 새해농사를 시작하기위해 논으로 밭으로 나서면서 작년에 썼던 폐비닐이나 농업 부산물을 정리하면서 손쉬운 처리방법으로 소각을 선택하고 더불어 논․밭두렁태우기도 실시한다.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논․밭두렁태우기는 오히려 해로운 병해충보다는 병충해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매년 9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 원인의 20%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 명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울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허가를 받고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하고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