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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비상구폐쇄 영업주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2-02-19 1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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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는 비상구를 폐쇄하며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양소방서에서는 본서 및 4개 안전센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를 접수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공무원 현장확인 및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비상구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밖에피난시설.방화구획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항을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등에게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불이익은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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