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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체납자 성실 납세풍토를 위해 힘을 쓰다.
  • 기사등록 2012-02-21 1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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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 200여명에 대한 부동산 공매 처분을 단행해 과세의 형평성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부응코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광주시 체납액은 대부분 부도, 폐업, 무재산 등으로 집계되었으나 금번 광주시의 조사결과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3백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자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는 이들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를 분석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사전 설득 및 예고하고, 그렇게 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정보관리를 위해 국세청, 법원,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협회 등과 연계하여 체납자 재산정보 DB를 구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통하여 고질체납자 재산보유 확인시 즉각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민원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생활형편이 어려워 체납세의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에 대해서는 권익보호 차원에서 체납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용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매 및 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광주은행 금융우대 등 지원시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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