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 병 민)은 서민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고리징수 등 민생침해범죄를 척결 법질서가 확립된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지난 3. 1부터 4. 30까지 2개월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07. 7월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랜드’ 사무실에서 “콘도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8% 이율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64명에게 3억원 편취한 피의자 4명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으로 검거 그 중 사안이 중한 이○○(39세)를 구속하는 등 총 48명을 입건하였다.
단속유형으로는 이자율제한 대부행위 49%, 무등록대부업 29%, 유사수신행위 25%로써 이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약점을 이용 높은 이자를 받아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향후 제2차 불법사금융등 서민경제침해사범 단속 계획을 수립, 집중단속할 것이며 지자체 등 유관기간과 밀접한 공조체제 유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