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행법 및 보행정책 방향에 대한 지역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2-02-22 21:01:03
기사수정
광주시는 23일 오후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광주·전남·북 담당공무원과 교통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보행법 및 보행정책 방향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2월중 공포 예정), 금번 지역설명회를 통해 보행법의 제정배경과 정부정책 방향,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설명 및 외부전문가 특강을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다.

보행법에서 보행권이란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쾌적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권리로써 우리나라 교통환경의 중심을 차량에서 사람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셈이다.

보행법은 각 지자체에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시행하여 보행자 우선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자동차가 일찍 발달된 영국의 경우는 1963년, 네델란드는 1970년에 ‘보네르프’(woonerf)라는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시작하였고, 1988년 EU 유럽의회에서는 보행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유럽 전역 교통정책에 보행자의 통행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펼쳤다.

2010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인 2010명이 길을 걷다가 차에 치어 사망했고, OECD 국가 평균인 17.8%에 비해 무려 2배나 높은 수치여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차가 제일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6896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