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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경찰서(서장 김학남)는 지난 23일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집통학차량 운전자, 초등학교. 학원 운전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어린이통학차량 사고 사례,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 수칙 등 교육실시 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만 13세 미만) 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 부과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집중 홍보 하였다.
곡성경찰서는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