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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강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피해사례,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 등을 예로 들고, 자신과 가족, 조직,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 강조했다.
해경은 회식은 간단히 1차에 마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킬 것과 음주운전자, 차량 동승자 및 음주 합석자 등 음주운전 예방조치 미흡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발생부서에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11 총선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과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