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유해수산물 가공.유통사범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제 불황에 편승하여 부당이득 목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유해 수산물 가공.유통행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전방위적 수사로 음성적 위법행위를 발본색원 한다는 다짐 하에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화학약품, 화공약품 등 생명.신체.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물질함유 수산물 가공.유통사범 ▲중량 허위표시 수산물 가공.유통사범 등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유해 수산식품을 내 가족이 먹게 된다는 생각으로 단속활동에 임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이 더 이상 유통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식품 판매금지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중량을 표시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