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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길터주기’ 어렵지 않아요!!
  • 기사등록 2012-03-05 1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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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이 싸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통행다는 것은 무언가 급한 일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시민들의 양보는 여전히 미흡한 것일까요? 교통량이 증가하였고 사설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간혹 긴급차량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양보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시민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긴급차량 접근 시 요령에 대해 전국 운전면허학원 및 운수관련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실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의무 위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등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단속할 방침이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증거채집 후 차량 소유주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대형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집중적인 단속에 앞서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긴급차량 접근 시 무조건 양보해야겠다는 실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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