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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는 7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화재 등 각종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서 주차금지 장소,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소방공무원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통로가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