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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체험관에서 산 물건 "환불 가능"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2-03-13 1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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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방문판매법 개정법률이 지난 2.17일 공포*됨에 따라 방문판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3.14∼'12.4.3)했다.

정부안 국회제출('09.7.8) 이후 정무위 대안 국회통과('11.12.29) 및 공포('12.2.17)를 거쳐 12.8.18부터 시행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①신설된 후원방문판매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기준 강화 등임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장 정의 및 유인방식을 구체화하여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 등임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신설 후원방판 관련사항>

△(후원방판의 후원수당 범위) 개정 방판법은 후원수당 1단계 방식의 조직형 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신설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후원수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직하위판매원의 구매·판매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후원수당 범위에 포함

시간당 교육비 등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기준의 사업장 운영비 지원은 제외

△(취급제품 가격상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적용되는 취급제품 가격상한 금액을 160만원으로 제한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현행 다단계판매에 적용되고 있는 130만원 상한도 '02∼'09년간 소비자물가상승율(24.2%)을 고려하여 16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후원방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유형 추가) 독립대리점 등 중소 후원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방판법 국회심의시 동 내용 반영을 위하여 기존에 지급보증 체결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법 제37조①제2호)

후원방판에 해당하는 중소 방판대리점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

다만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본사는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공제계약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함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개정 방판법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해서는 3대 사전규제*를 적용제외하도록 함(Omnitrition exemtion rule)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후원수당 총액규제, 취급제품 가격상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판매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원에게 공급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비율로 산정

직전 사업년도 1년 기준으로 산정하되 소비자가 물건 구입후 14일 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최종소비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해당 금액은 제외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기준 강화>

△(영업정지 제도개선) 영업정지 기간과 중복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다만 중한 기준과 경한 기준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강화

*(1차)15일·(2차)1월·(3차)3월·(4차)6월 →(1차)1월·(2차)3월·(3차)6월 등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과징금의 실효성 제고·사업자의 영업이익 환수 등을 고려하여 1일평균 관련매출액의 30%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신설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소비자피해 정도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조정(1차 조정)하고, 보상노력·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규모 등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추가 조정(2차 조정)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단계를 규정

구체적인 세부 부과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미등록 다단계·후원방판 및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사실상 금전거래, 하위판매원 모집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 제공, 교육·합숙강요 등

지급대상자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로 하고, 법위반행위를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

포상금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정위가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 규율 강화) 홍보관·체험관 판매는 구매압박이 강하여 사실상 방문판매와 동일한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방문판매 해당여부가 불분명

현행 법령상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유인시 판매물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에 미포함

*3∼6개월간 사업장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홍보관·체험관 등
**무료마사지 제공을 명목으로 영업소로 유인한 후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따라서 속칭 '떳다방'식 판매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재하기가 어려워 특히 노인층에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음

*소비자피해구제(소비자원 접수) 중 70세이상 소비자 건수:(05년) 246건 →(10년) 447건

방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방문판매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 및 유인방식의 규정을 개선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기존의 3개월 이상 사업장 요건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출입·물품 선택가능성 요건을 신설

따라서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에 해당

또한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됨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로 규율될 경우 사업자의 방판업 신고의무 발생, 소비자의 청약철회권(14일*) 보장, 허위·기만적 판매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개정법에서는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부터 14일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시행령 개정안은 신설된 후원방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후원수당 범위·최종소비자 판매비중 등을 규정하여 방문판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또한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시장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았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함으로써 청약철회 보장 등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에 기여

입법예고 기간중 관계부처·관련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게 검토·반영하여 상반기중 개정 완료 추진

방판법 시행에 앞서 사업자들의 이해제고를 위해 관련 협회·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시·도별 사업자설명회를 가질 예정(7∼8월)

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들의 신규등록 업무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단계·방문판매업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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