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정기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군민들에게 자동차세 환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로 환급될 세금은 2,124만원(637대)이고 15일부터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는다.
한․미 FTA 발효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은 종전 배기량 800~1,000인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됐다.
만약 2011년식 모닝(998cc)을 소유한 차주라면 연간 세금이 11만6,760원에서 9만8,120원으로 내려 1만8,640원을 돌려받는다. 2011년식 K7(2,999cc)를 소유한 차주는 세금이 77만1,940원에서 71만5,930원으로 내려 5만6,010원을 환급받는다.
군 관계자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급 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별도의 방문 없이 전화(061-350-5392)를 통한 계좌번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 환급 여부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